2007년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확인 및 의견 제출 요령
요새 집이야기 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 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및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종합부동산세와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과제 기준이 되는 데이터 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공시지가는 낮출 수록 좋습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한도인 6억에 가까운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더욱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굳이 본인의 집 외에도 부모님 집이나 처가집 등의 공시지가를 조회하셔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셔도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aao.kab.co.kr/MOCT-OP/re_notice/research_standard_price.jsp

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시고 해당 동, 아파트 호수까지 선택하여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아파트 동이나 호수에 따라서도 공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기에 열람 후 본인인 소유한 집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 아이콘을 통해서 바로 의견 제출을 하거나 http://aao.kab.co.kr/AAO/opinion/op_report.jsp 의 주소로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등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FAX로 전송할 의견 제출서 양식은 http://aao.kab.co.kr/images/doc/20070314.hwp 주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뽑아서 본가에 방문하시거나, 처가집에 방문하셔도 사랑(?)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사이트의 의견제출 안내 사항입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2007년 1월 1일이전에 사용승인일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07년도 공동주택가격 정기공시(안)을 2007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21일간)
우리 부 홈페이지와 각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하고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7. 3. 14 ~ 2007. 4. 3

⊙ 의견제출 방법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 정기공시(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공동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우리 부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부점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의견제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 처리결과 열람기간 : 2007. 4. 23 ~ 2007. 5. 03

⊙ 서면제출분 (직접제출, 우편, 팩스)
- 우편으로 개별통지(2007.4.23 발송예정)
by 후움 | 2007/03/27 13:58 | 알아두면좋은것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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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2008공인중개사 at 2008/07/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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